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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 급여를 입력하면 4대보험 근로자/사업주 부담금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00만 원
소득세/지방소득세 표시
간이세액표 기준 대략적 추정
| 항목 | 근로자 | 사업주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(4.5%) | 135,000원 | 135,000원 |
| 건강보험 (3.545%) | 106,350원 | 106,350원 |
| 장기요양 (건강의 12.81%) | 13,623원 | 13,623원 |
| 고용보험 (0.9% / 0.90%) | 27,000원 | 27,000원 |
| 합계 | 281,973원 | 281,973원 |
근로자 부담 합계
281,973원
예상 실수령액
2,718,027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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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대보험 계산기는 월 급여를 입력하면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장기요양보험, 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. 급여 명세서의 공제 내역을 이해하거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유용합니다.
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며,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납부합니다. 국민연금은 월 소득 상한(590만원)과 하한(37만원)이 있어 해당 범위 내에서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.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에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정산하므로 추가 납부나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비과세 수당(식대 월 20만원, 자가운전보조금 등)은 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