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
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2026년 기준 월별 육아휴직급여를 계산합니다.
광고
| 기간 | 지급률 | 상한/하한 |
|---|---|---|
| 첫 3개월 | 통상임금 80% | 상한 150만원 / 하한 70만원 |
| 4개월 이후 | 통상임금 50% | 상한 120만원 / 하한 70만원 |
*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한 피보험자가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한 경우 지급됩니다.
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, 자녀 1명당 최대 1년(12개월)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부모 모두 사용 가능하며,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포함하며, 성과급이나 변동수당은 제외됩니다. 신청은 휴직 시작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하며, 급여는 고용센터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.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사후 지급됩니다.
광고